[人咬傷][인교상 / 사람에게 물려서 상한 것]

 

人咬傷成瘡 龜板 或鱉甲燒灰 油調付(綱目).

사람에게 물려서 상처가 난 데는 남생이배딱지(구판)나

자라등딱지(별갑)를 태워 가루내서 기름에 개어 붙인다[강목]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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