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腦戶一穴][뇌호1혈]
一名 [匝風], [合顱]
在枕骨上强間後一寸五分
禁不可鍼 令人瘂 可灸七壯, 亦不可妄灸(銅人).
일명 잡풍( 風), 합로(合 )라고도 한다.
침골 위의 강간혈에서 1치 5푼 내려가 있다.
침을 놓으면 벙어리가 되기 쉬우므로 침은 놓지 못하고
뜸은 7장을 뜨는데 함부로 뜰 필요는 없다[동인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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