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可汗證][가한증]
內經曰 其在皮者 汗而發之 又曰 其在表者 漬形以爲汗.
내경에 “피부에 사기가 있으면 땀을 내서 헤쳐 버려야[汗而發] 한다”고 씌어 있다.
또한 “표(表)에 사기가 있으면 몸이 젖도록 땀을 내야 한다”고 씌어 있다.
凡中風 傷寒 諸雜病有表證 皆可汗之.
중풍(中風), 상한(傷寒), 여러 가지 잡병(雜病) 때 표증(表證)에 나타나면 다 땀을 내야 한다.
麻黃湯 桂枝湯 治傷寒表證 可汗 方幷見傷寒.
마황탕과 계지탕(桂枝湯, 처방은 상한문에 있다)은
상한표증(傷寒表證) 때 땀을 내야 할 증을 치료한다.
小續命湯 通氣驅風湯 治中風表證 可汗 方幷見傷寒.
소속명탕과 통기구풍탕(通氣驅風湯, 처방은 다 중풍문에 있다)은
중풍표증(中風表證) 때 땀을 내야 할 증을 치료한다.
葛根解肌湯 升麻葛根湯 治四時傷寒 瘟疫 方幷見傷寒.
갈근해기탕과 승마갈근탕(升麻葛根湯, 처방은 상한문)은 4철 상한과 온역(溫疫)에 쓴다.
羌活沖和湯 治四時傷風 傷寒 疫癘 及感冒諸證 皆可汗 方幷見傷寒.
강활충화탕(羌活 和湯, 처방은 상한문에 있다)은 4철 상풍(傷風)과 상한(傷寒),
역려(疫 ) 및 감모(感冒) 등 여러 가지 증 때 땀을 내야 할 증을 치료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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