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諸傷禁忌法][제상금기법]
被狂犬咬人 終身禁食 犬肉及蚕蛹
此毒再發則不可救 三年之內 亦忌食 一切毒物及房事,
常食杏仁 以防其毒(十三方).
미친개한테 물린 사람은 일생 동안 단고기[犬肉]와 누에번데기[蠶 ]를 먹지 말아야 한다.
그렇게 하지 않아 독기가 도지면 살지 못한다.
그리고 또한 3년 이내에는 일체 독이 있는 음식을 먹지 말고
성생활을 하지 말며 늘 살구씨(행인)를 먹어서 독기를 막아야 한다[십삼방].
犬咬傷人 忌飮酒(丹心).
개한테 물렸을 때에는 술을 마시지 말아야 한다[단심]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