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諸傷禁忌法][제상금기법]  

 

被狂犬咬人 終身禁食 犬肉及蚕蛹

此毒再發則不可救 三年之內 亦忌食 一切毒物及房事,

常食杏仁 以防其毒(十三方).

미친개한테 물린 사람은 일생 동안 단고기[犬肉]와 누에번데기[蠶 ]를 먹지 말아야 한다.

그렇게 하지 않아 독기가 도지면 살지 못한다.

그리고 또한 3년 이내에는 일체 독이 있는 음식을 먹지 말고

성생활을 하지 말며 늘 살구씨(행인)를 먹어서 독기를 막아야 한다[십삼방].

 

犬咬傷人 忌飮酒(丹心).

개한테 물렸을 때에는 술을 마시지 말아야 한다[단심]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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